'자영업자 팁' 카테고리의 글 목록 :: 팩트체커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입금 후기 신청서류 금액 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계속해서 개편되며 신청방법, 입금이 언제되는지... 신청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번의 지원금을 받은 후기로 7일간의 자가격리가 끝나고 적어보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이야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구는 오미크론이 지금처럼 대유행하기 전인 2021년 12월, 첫째의 유치원 친구가 양성 확진이 되어 밀접접촉자로 양성이 아님에도 -그때 당시엔 지금과 자가격리 기준이 달랐습니다- 자가격리를 한차례 겪어 봤었고, 그때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했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신청했던 자가격리 지원금은 안내받기로 약 3개월이 소요될거라고 했었고 실제로 입금이 된 날은 2월 11일이였습니다. 거의 두달만에 입금완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4인 가구인 우리집은 미성년자이자 미접종자인 첫째와 둘째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고, 나 역시 아이들로 인해 자가격리를 했지만 재택근무를 진행했기에 유급이였고, 와이프 역시 출근을 했기에 2인 가구로 일할 계산되어 10일 자가격리 기준 예상되었던 지급금액은 약 57만원이였습니다. (12월 24일 신청 ->2월 11일 입급, 지급 입금시기 후기)

하지만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적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건 꼴보기도 싫었고 확인하려 전화연결조차 힘들었기에 그냥 받아들고 '그렇구나' 했는데...한번 더 확진이 되어 자세한 신청방법과 후기를 남겨 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대상과 지원제외대상(22년 3월 14일 변경된 내용 적용)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통지서를 받은 후 시일을 충족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끝난 후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개인 유급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급이나 대학생,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보건소 등을 통해 확진 통보서]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최근 PCR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성 판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정된 동네병의원이나 호흡기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자택에서 혼자 자가진단키트를 하셔서 감염됐다는 결과가 나와도, 이를 병원측에 통보하고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면, 병원에서 이를 보건소에 전달하고 여러분께 통보서를 SMS로 보내줄 예정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밀접접촉자 기준은 총 3가지 입니다. 

    ① 마스크 미착용 한 채로
    ② 2M 이내에서
    ③ 15분 이상 대화 한 수준


    과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활동을 했으면, 밀접접촉자로 간주했으나, 확진자 폭증과 의료인력 미비로 인해 밀접접촉자 기준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사무실, 학교 등)에서 2M 이내에서 오랜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밀접접촉자가 아닙니다.

    <지원제외대상>

    1.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2. 감염볌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자, '20.4월 이후 해외 입국자 
    3. 국가, 지자체 등 기관의 경우에 따라서 종사자들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ex: 공무원)

    +공무원 대기발령자도 제외입니다.

     

    확진으로 인해 '무급휴가'로 인원·격리를 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유급휴가'로 입원·격리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개인 또는 회사에서 자가격리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감염병예방법 관련 절차(입원치료·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격리를 한 경우나 권고에 의해 격리를 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이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점!

    2.변경된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2022년 3월 16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차등지급제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구분
    3월 15일 이전(기존)
    3월 16일 개편
    1인 격리(7일)
    244,000원
    100,000원
    2인 격리(7일)
    413,000원
    150,000원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지급 방식
    가구 내 격리자수, 격리일수에 의한
    차등 지원 가능.
    가구 내 격리자수 정액 지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실 격리일수 무관 지원)
     

    [지원금액]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X 5일) 지급
    ※2인 이상이 격리하는 경우, 50%를 가산해 총 15만 원 지급

    *즉 3인,4인,5인~ 늘어나도 최대가 총 15만원인 것입니다.

      

    [지원대상]

    3월 16일(수) 이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22.3.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는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을 적용합니다

     

    3.변경된 유급휴가비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지원)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유급휴가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월1일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은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ㆍ유치원 
    ③ 정부ㆍ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1일 최대 4만 5천 원 X 유급휴가 제공 일수(최대 5일까지 인정)
    *유급휴가는 토·일 제외한 최대 5일까지 인정

    [신청기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우편 신청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⑤ 통장사본 ⑥ 사업자등록증
    ⑦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유급휴가 및 추가확진자 여부에 따른 신청방법

    지난번에도 내가 신청을 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유급휴가 여부에 따른 지원여부는데 이번에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집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 와이프 : 2월 22일 확진 - 격리 7일 (무급 휴가)

    2) 첫째 : 2월 23일 확진 - 격리 7일

    3) 둘째 : 6살 미접종으로 자동 자가격리 대상 - 최초 확진자 와이프와 동일하게 22일을 기준으로 격리 7일

    4) 나 : 부스터샷 접종완료로 자가격리 의무대상 아니였으며 재택근무 시행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집 가족 구성원이 4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재택근무를 하며 회사에서 유급처리가 되었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무급휴가로 진행된 와이프를 포함하여 3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와이프가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되었다면 첫째 둘째만 포함되어 2인 기준으로 지원금 책정이 됩니다. 물론 유급휴가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와서 함께 제출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격리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작년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했을때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각종 신청서 양식 및 자가격리 통지서가 집으로 담당공무원이 가져다주었기 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뭐.. 확진자가 너무 증폭되니 가져다줄리 만무하고 확진 통보를 받는날 유선으로 물어보니 격리 해제 후 직접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지원비 온라인(이메일) 신청방법

    ​분명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굳이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통화했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된다고 했고, 접수를 할 수 있는 메일을 안내받았습니다.

    신청은 꼭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나. 굳이 방문 없이 이메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즉, 신청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1) 직접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2) 우편 접수, 3) 팩스, 4) 이메일 모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 할 경우 사전에 유선상으로 알려줘야 접수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① 보건소에서 지시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면 보건소에서 해당 주민센터로 격리자 명단이 넘어갑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한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자가격리 해당자가 맞는지 명단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처리기간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격리해제되고 2주정도 후에 신청하면 원활합니다.
    ② 명단이 확인되면 이메일로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알려준 후 신청서류를 받습니다.
    ③ 메일로 받은 신청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서 스캔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담당자 이메일로 보냅니다.
    ④ 지원금 입금까지 2주에서 최장 3개월 정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번 신청을 하면서 필요했던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보내었던 자료들입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격리통지서가 필요하며 만약 미성년자라 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는 신분증, 생활지원금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보니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기에 서류 양식을 어떻게 해야하나, 두번째 고민타임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엔 검색해서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했습니다. 나와 같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1.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양식 다운로드
    2. 격리대상 통보서(문자 가능, 없을시 보건소 문의)
    3. 신분증
    4. 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무급휴가 썻을 시, 제출) (연차, 휴가 사용 시 필요없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0.01MB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신청서.hwp
    0.02MB



     
    대신 자가격리생활지원금을 위임할 경우

    1.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2. 대리인의 신분증
    3. 예외 신청을 하는 증빙 서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위임장 양식.hwp
    0.03MB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Q.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본인 또는 가족(국가.공공기관 정규직 제외)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속된 기관의 지원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아래처럼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란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❶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2인 이상 입원·격리 시, 15만원 정액 지급)

    ❷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

    채널 추가하기

    추가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와 별도로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을 한 뒤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됩니다.

    ✅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2022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총정리(+최신 업데이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2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총정리(+최신 업데이트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1년~2022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패스로 인해 피해받은 사장님들을 위한 지원금이 계속해서

    factchack.com

     

    2022년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확인방법 매출액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소상공인 확인 기준 목차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factchack.com

     

    못받는 돈만 1년에 1000만원 이상... 정책 지원금 확인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금속 용접 제조업체 대표 류중기 씨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해 핵심 뿌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금, 인력 등의 문제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 그 당시

    factchack.com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꼭 알면 도움되는 홈페이지 BEST 3

    목차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biz.or.kr/sup/sbiz_help/index.js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biz.or.kr 2.기업마당.

    factchack.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