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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2-근로장려금-신청-방법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및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 방법, 금액, 그리고 지급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어렴풋이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자신이 수급이 가능한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글을 읽어보시고 놓치신 근로장려금,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등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 지원금도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의욕을 높여준답니다. (단, 일정 금액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면 지원금이 줄어들어요.)

     

     

     

    2022 근로장려금 바뀐 내용

    소득상한 금액이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즉, 단독가구의 소득 상한 기준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또한 상향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에 거주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라면 연소득 2200만원이하 재산 2억 미만이 되겠네요!

    게다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기간도 단축되어, 반기를 신청하셨다면 전보다 빨리 수급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아래 3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3개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에서 신청방법을 알아보실 거예요.

     

    - 가구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가 3백만 원 미만의 급여이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백만 원 이상의 급여 

     

    - 소득 조건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에서 200만 원 상향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조건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계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ex → 재산 합계액이 5억인데 이중에 부채가 4억이라도 재산 합계액은 5억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가격 상향으로 인해 합계액 상한을 2억 8천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네요!!)

     

    - 기타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돼요. 

    만약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먼저, 국세청에서 신청기간 전에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요.

    하지만 이 안내문은 신청 가능성이 높은 가구 위주로 발송되기 때문에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복지 이음▷근로장려금▷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플리케이션(손 택스)에서 확인

    손택스 앱에서 신청/제출▷근로장려금▷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ARS에서 확인

    인터넷이나 앱으로 확인을 하실 수 없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달라요.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도 높아져요.(단, 일정 액수를 넘게 되면 지급액이 차감돼요)

    자세한 액수는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시고 직접 계산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50 / 40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150만원-(총급여액-900만원)x150/13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60 / 70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260만원-(총급여액-1400만원)x260/18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00 / 8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00만원-(총급여액-1700만원)x300/21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대상자가 되셔서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를 받으셨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 홈페이지, 손 택스 앱 등이 있어요.

     

    ARS 신청방법

    1544-9944으로 전화하셔서 음성안내를 진행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제출▷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택스 앱 신청방법

    손택스 앱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제출▷근로장려금▷간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작성일&연도 기준(2022.04.18)으로는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또한, 개인사업자와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신청일>

    ① 정기신청기간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② 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지급일>

    ① 정기신청 지급일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지급일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 정산 - 2022년 09월 말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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