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이른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폐업지원금의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조건,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이른바 폐업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하였지만, 재도전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할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다만, 손실보전금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경을 하였기에 손실보전금을 받으셨다면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대상
폐업지원금의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안에 폐업
-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 영업
-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지원금 신청 전 수료자만) 혹은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 수료
온라인 교육(+지급시기)
온라인 재기지원교육을 (10차시, 5시간)*을 2022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수자는 교육조건을 면제)
온라인 재기지원교육은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을 완료 하시면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수하셨다면 신청 완료 즉시 금액이 지급됩니다.
폐업지원금 금액
- 업체당 100만원
폐업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서류)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폐업재도전장려금.kr)으로만 가능하며 포털사이트 등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혹은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으로 검색하여도 접속 가능합니다.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 접속 ▶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업체 정보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서류
신속지급신청의 경우,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단, 확인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을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업지원금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폐업일 등 자격요건을 2주 이내에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 해야 합니다. 자격이 확인 되었다면 신청이 완료되며, 교육수료까지 마치신다면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서류
필수서류
확인지급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조건에 따른 서류
확인지급시 조건이 부합한다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는 온라인 첨부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인증서, 설립인가증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로 타인계좌로 수급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2020년~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
(메입세액, 사회보험료, 공과금 중 택 1)
메입세액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2020년 ~ 폐업전까지)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 중 택 1
공과금 지출내역(2020년 ~ 폐업전까지)
1. 주민등록등본
2. 폐업사실증명원상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1
기타
유의사항
- 손실보전금 수급자는 지원제외
- 20년, 21년 폐업지원금 수급자는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제외
*단,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주점 등은 지원 - 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혹은 0원 일 경우 지원제외(영업사실 증명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했을 경우 1회만 지급
-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을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공공기관 혹은 지자체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음
- 신청 내용이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 시, 환수 조치
- 부지급자로 통보 된 경우, 9월에 이의신청이 가능(추후 누리집에서 안내)
문의
온라인 문의
ARS 문의
이상으로 폐업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시고 폐업 하신 소상공인분들은 이번 지원금으로 미약하게 나마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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